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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속기사 채용 응시자격 확인

기간제 속기사 채용 응시자격 확인 상세 내용
제목 기간제 속기사 채용 응시자격 확인
작성자 임진규
게시일 2020-12-24 조회수 726

기간제 속기사 채용시 왜 응시자격 조건이 왜 cas 사용자만인가요?

기종이 다르다고 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같은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응시자격 조건 차별에 속하니 그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한 이유가 아닌 경우 혹은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RE: 기간제 속기사 채용 응시자격 확인 상세 내용
작성자 함평군의회 작성일 2020-12-31
안녕하십니까 함평군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진규님께서 올린 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첫째 속기업무 담당자의 기종이 CAS이며 함평군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CAS입니다.
둘째 회의 속기 교대시 서로 다른 기종을 사용할 경우 기계를 재설치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회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간제근로자 채용 목적은 속기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사시 정전발생, 기계 오류 등 예기치 못한 사항에 속기사의
기종이 다른 경우 상황대체가 불가피 하고 속기 공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함평군의회 위원회실이 협소하고 속기사의 자리 배치가 의원석과 근접하고
있어 서로 다른 기종의 기계음이 발생할 경우 회의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함평군의회에서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CAS 기종 사용자로 한하여 채용 제한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 이해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61-320-254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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