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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 우리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함평군의회 의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원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

     

2. 우리는 공사생활에서 의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높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

  

   며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3.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여 신뢰 받는 의회상을 정립한다.

     

4. 우리는 성실과 화합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5.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참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하여 밝고 희망찬 함평 천지 만대 번영에


   이바지한다.

 

 

2016.12.31.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3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