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미래를 여는 민생의회!함평군의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함평군의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청렴노력도 5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