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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의안처리

  1. 발의(제출)
    •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 1/5이상
  2. 접수
    •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요건 확인 → 전문위원 → 함평군의회 의장
  3. 본회의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특별위원회 회부
  4. 위원회 심사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단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표결 및 의결
  5. 본회의 심사
    • 심사보고 → 질의·답변 → 의결
  6. 자치단체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조례안 : 5일이내, 예산안 : 3일이내)
  7. 공 포
    • 조례의 경우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