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함평군의회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인 ‘회기’을 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 행위를 ‘집회’라 한다. 지방의회는 임시회와 정례회(매년2회)로 구분 운영하며, 회의의 총일수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선이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