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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의회운영

회의 및 회기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인 ‘회기’을 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 행위를 ‘집회’라 한다. 지방의회는 임시회와 정례회(매년2회)로 구분 운영하며, 회의의 총일수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선이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소집요구권자
    • 지방의회의원 : 의원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
    • 지방자치단체장 :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 소집 요구
    • 소집요구의 간주 : 지방의회 폐회 중에 재적의원 1/3이상이 특정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사무조사요구를 한 때에는 의원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소집권자
    • 소집권자는 의장(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소집)이며, 의장은 소집요구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소집시기
    • 임시회의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
  • 집회공고권자
    • 의장은 의원 또는 단체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기 위해서 반드시 집회공고를 하여야 하며, 의장의 재량으로 공고여부를 결정하지 못함
  • 집회공고기간
    • 임시회의 집회공고는 집회일 3일 전에 하여야 하며, 집회일과 공고하는 날을 제외하고 3일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외) 의장의 판단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집회공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회기의 결정
    •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집회시점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의 수와 안건내용 등을 감안하여 의장의 제의, 의원의 서면 동의,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회기결정의건을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구분 회기 집회 비고
정례회 90일이내 제1차 매년 6월 중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중)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 심의·의결
제2차 매년 11월 25일
(11월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지방자치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 심의·의결
임시회 수시집회
(함평군수 또는 재적의원1/3 이상 요구 시)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 , 군민의 의견 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

회의종류

  • 본회의 :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최종 의사결정 단계
  • 개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의 결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로 의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
    회의 공개의 원칙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회기 계속의 원칙 지방의회는 제출된 안건은 한 회기 중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의결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안건은 폐기되지 않고 의회에 계속 계류 상태로 남아 다음 회기에서 심의/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모든 안건은 폐기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 특별위원회 :특정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
    •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일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