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 방청을 하고자 할 경우, 전화 또는 방문하여 방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청안내

  • 문의번호 : (061) 320 - 2537

방청신청

※ 의회사무처에서 신청서 검토 후 방청허가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드립니다.
※ 방청 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낸 후에는 유선(전화)으로 연락주세요. (061-320-2234)

방청규정

제85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6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7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8조(방청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9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0조(녹음·녹화등)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