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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예산심의확정

  1. 예산안 편성제출 (지방자치단체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2.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예비심사
  3.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의 동의 필요
  4. 상정/심의/의결 (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 결산은 제1차정례회의 회기 내
  5. 예산안 확정 (본회의)
    •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군수)에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