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함평군의회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의장이 처리하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한다. ※ 단 다음 내용에 해달될 때는 처리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