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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청원이란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청원안내

  1. 청원서 제출
    • 의원 1인이상의 소개
  2. 접수
    • 접수
  3. 위원회 회부심사
    • 본 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4. 본회의 심의 의결
    • 본회의 심의 의결
  5. 지방자치단체장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군수)가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6. 청원의 처리·통보
    •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진정안내

진정서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의장이 처리하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한다.
※ 단 다음 내용에 해달될 때는 처리되지 아니함.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회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진정인 (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이 분명치 아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