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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의회기능

의회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동의·승인·보고와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 주민대표기능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기능
  • 자치입법기능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개정, 폐지하는 기능
  • 행정감시기능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동의·승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

의회권한

  • 의결권(승인·동의권 등 포함) :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인사를 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영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표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게된 사항
    •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한 사항
  • 행정사무감사권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의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 감사 범위와 일정, 방법 등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9일의 범위에서 실시
구 분 세부사항
시기 대상
행정사무감사 매년 1회 14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
행정사무조사 수시(재적의원1/3이상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결정)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
서류 제출 요구권 감사와 조사,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요구
출석·답변 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보고청취·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