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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공무국외출장 공개

저희 함평군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 및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
    •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 함평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 그 밖에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2024년 함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자 :
함평군의회
날짜 :
2024-04-26
조회수 :
297

2024년 함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에 의거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 2024년 함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 일       시 : 2024. 4. 19.(금) 14:00 ~

 ○ 장       소 : 함평군의회 위원회실(4층)

 ○ 참석위원 : 7명 중 5명 

 ○ 심의결과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