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함평군의회
저희 함평군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 및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함평군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