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함평군의회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함평군의회 회의규칙」제9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