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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재공고)

작성자 :
함평군의회
날짜 :
2026-08-28
조회수 :
34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함평군의회 회의규칙」제9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