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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함평군의회
날짜 :
2023-03-29
조회수 :
1270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이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