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미래를 여는 민생의회!함평군의회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이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