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함평군의회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함평군의회 최종준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2년 2월 10일(목) 10:00
2. 장 소 : 함평군의회 본회의장
2022년 2월 3일
함평군의회 의장 김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