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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제2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
함평군의회
날짜 :
2022-03-17
조회수 :
2174

2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함평군의회 최종준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54조 제3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54조 제4항에 따라 제2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2년 3월 24() 10:00

2. 장 소 : 함평군의회 본회의장

    

 

2022년 3월 17

 

 

 

함평군의회 의장 김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