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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
함평군의회
날짜 :
2021-12-01
조회수 :
1265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