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함평군의회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