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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작성자 :
함평군의회
날짜 :
2021-02-16
조회수 :
1071

「함평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