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함평군의회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