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함평군의회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