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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예고

작성자 :
함평군의회
날짜 :
2021-04-06
조회수 :
953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