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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고

작성자 :
함평군의회
날짜 :
2020-08-21
조회수 :
1151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