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함평군의회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020년 04월 0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