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함평군의회
함평군의회 김형모 의원 등 3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25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일 시 : 2019. 11 . 12.(화) 09:30
나. 장 소 : 함평군의회 본회의장
다. 집회사유
- 2019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 조례안 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