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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
함평군의회
날짜 :
2024-02-07
조회수 :
530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