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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자 :
함평군의회
날짜 :
2026-01-29
조회수 :
34

함평군의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채택

- 인증 절차 간소화·심사기준 객관화·지방 인증기관 확대 요구 -


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129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BF 인증 제도가 2015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물에 의무됐으나, 인증 처리 기간의 장기화와 불명확한 심사 기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영 의원은 “BF 인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신고서 접수 4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인증기관 부족과 수도권 편중으로 인해 지방의 경우 인증에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공공시설 사업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증 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심사 기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며, 지방에서도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거점 인증기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건축물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인증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남오 의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라며 “BF 인증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