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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토지이용(농지전용)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채택
- 체험마을·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위해 농지 규제 현실화 요구 -
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가 2월 11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토지이용(농지전용)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과거 식량안보라는 명목하에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등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가 농어촌의 지역 소멸 위기을 앞당기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함평군의회는 정부가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남오 의장은 “국토계획법상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농지법이 농지전용을 제한하면서 주민 재산권 침해와 사업 추진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농촌융복합산업과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지 규제 완화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 보전과 환경 보호를 전제로 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제도 개선 과정에서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평군의회는 “농지의 합리적 이용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건의안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 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