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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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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허가 조례검토

작성자 :
이○○
날짜 :
2018-08-04
조회수 :
2367
함평군의회 번영을 기원 합니다. 함평군 축사 허가 거리가 50인이상 집단 거주지에서 100m 이상만 되면 허가 대상이 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축사도 대형화 되면서 민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한구역만 넘으면 악취에 대하여선 무시하고 폐수 처리만 하면 무시하고 넙어 갔는데 - 악취가 있어도 서로 알고 있어서 말을 못하고 ... - 농촌의 정서상 악취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 - 그러다보면 축산 사업은 사업이익이 많아 축사는 늘어만 가고 주민들은 더힘들어하면서도 말은 못하고... -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보니 문제는 더커지고.. 문제점은 제한 조례있다고 봅니다. 1. [환경법 6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각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를 찾아보니 함평군의 조례가 가장 낮은 레벨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이익도 중요하지만은 법이란 국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번 저희 마을에서 축사 문제로 민원이 군에 들어가 잆습니다만 주민울 위한 조레이었으면 사업자도 피해가 없을고고 주민의 민원도 없을 것입니다. 축사는 500m 이상 부탁드립니다. 넘어도 특히 바람이 불시 5가구 이상 해당되는 마을 전제 동의 이제는 악취도 중요합니다 조례 계정 부탁 드립니다.. 지금 악취문제때문에 민원이 많은줄 아실겁니다. 폐수쪽은 돈이 좀더 들어가면은 잡을수 있지만은 악취는 축산 업이 활성화된 나라에서도 문제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귀촌 한 사랍입니다만 이번에 귀촌하여 모르고 땅을 구입하여 건축하고 있는 분이 악취때문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함평군에 몇군데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함평이 되도록 하는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의 범인중의 두번째민 매탄 가스와 오존의 관계도 생각 하여 계정 부탁 드립니다. 함평군의회의 번영을 다시한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