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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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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의장께 드리는 공개 질의

작성자 :
조○○
날짜 :
2007-07-24
조회수 :
3241
정현철 의장께 드리는 공개 질의 함평사랑 군민연대에서는 제5대 함평군의회의 출범을 맞이하여 투명하고 올바른 의회 정립을 위해 지난 1년 동안의 군의회 의장의 업무 추진비를 정보 공개 청구 하였습니다. 함평군에서는 기관업무 추진비만 공개 하였는데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의문점이 있어서 정현철 의장께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1.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1항에 의하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중 의장의 선거구 안에 있는 면사무소 공무원들의 간식비 및 격려식비, 재광 향우회 격려금, 재광향우회 격려식비, 재경 월야향우회 축하화분 구입비, 나비축제 방문 재경향우회 격려품 구입, 재경 월야향우회 나비축제방문 격려품 구입 등은 공직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2. 군 의회 의장은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함평군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 되는데 의장의 기관 업무 추진비 중 접대성 식비 내역을 보면 함평읍 47건, 월야면 54건, 해보면 14건 대동면 3건, 나산면 2건, 손불면 2건, 학교면 3건 등 지역구인 월야에 집중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함평군민전체를 대표하는 군 의회 의장이 지역구관리에만 신경을 썼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데 의장의 견해는? 3.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50만 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주소 또는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데 지급 결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군 의회 의장으로서 함평군민을 대표하고 전체 공무원을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월야면 사무소 직원 격려간식 8번, 격려식비 3번 등 월야면사무소 격려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보면 격려간식 1번, 격려식비 1번, 나산면 격려식비 1번, 학교면 격려식비 2번 등 의장의 선거구인 나 지역구 면 사무소 공무원들만 간식 및 식사로 격려하였고 가 지역구인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엄다면 등은 격려간식이나 식사가 전혀 없는 이유가 지역구 관리 차원이 아닌지? 또한 이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007년 07월 24일 함평사랑 군민연대